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