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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8회 제3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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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부장과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를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