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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희령 의원 발언

278회 제4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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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건 우리 광명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의 관리 책임 부서가 안전총괄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규정에 따로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해서 상위법위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광명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 “광명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담당 부서로 하여금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유지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호에서는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은 전혀 안 해 왔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