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다 홈페이지도 닫고 그런 프로그램도 다시 막 하고 그래요? 조례 통과도 안 했는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디지털허브센터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지, 조례도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 없앤다고요?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시죠. 여기에 분명히 2022년 행감 자료에 운영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허브센터는 올해 지난주죠.
지난주에 조례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시작도 안 한 사업을 미리 예약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한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