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975페이지부터 제가 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 도시재생 사업에 너부대하고 광명3동 새터마을이 있는데 이 책자에는 광명3동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광명3동서부터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광명3동, 광명5동, 광명7동 주민들이 지속적인 공공 개발을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강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게 맞는 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내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