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1항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 같거든요? 1항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신청 결과가 없을 경우에 이때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1항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2항도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통장을 누가 하건 말건 동장이 판단해서 통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은데 3명씩이나 11년 이상을 한다는 게 딱 광명7동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싶어서 조금 궁금했던 건데…. 글쎄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깐요.
이게 큰 의미가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