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시어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광명2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동장님 소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광명2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각 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명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 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