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위원 거기 보면 “하천 및 구거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는 폭우로 인한 하천 및 구거 관리 장비 임차 및 시설물 유지 보수가 지출 사유이며, 국가하천 관리에 대한 사무 관리와 시설비는 호우로 인한 안양천, 목감천 긴급 복구 유지 보수 및 환경 정비가 지출 사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 과목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를 집행한 게 구별 없이 집행한 걸로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여기 사무관리 쪽도 보면 폭우로 인한 하천 및 구거 관리 장비 임차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그리고 또 밑에 시설비에 보면 호우로 인한 안양천, 목감천 복구 유지 및 환경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설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구별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