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 소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