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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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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시의원 3명과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을 엄선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의 시정 개선 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이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이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 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 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1조 5474억 7554만 83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5797억 8074만 3991원, 지출액은 1조 1457억 4539만 1837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4340억 3535만 2154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80억 8131만 4060원, 사고이월 77억 6700만 8370원, 계속비 이월 1834억 8246만 33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62억 5172만 804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4억 5283만 8309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2억 5628만 94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1억 1574만 399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4069억 8068만 39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인 1660억 7449만 63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3709만 4314원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83억 569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1억 3668만 9000원, 특별회계가 12억 2028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에 24건 49억 49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고 6억 4133만 807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억 9594만 6620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0건으로, 주요 지적은 광명문화재단의 신년 음악회 공연 계약이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재검하여 광명문화재단의 계약업무 및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시 관광 안내 사인물 제작 설치 시 계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제작 설치하려는 단계에서 타 장소로 선정하여 설치하였는데 애초부터 현 장소에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면 추진되지 않았을 수 있었으므로 자칫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향후 광명도시공사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청 소관 부서와 사전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체육회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 또는 산하 연맹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집행 잔액이 체육회로 즉시 이관되게 하고, 체육회에서는 최소한 다음 연도 초에는 광명시로 반납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의 정산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자치대학 예산 편성 시 계획서상의 예산 정원 및 과거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실지 수요 파악 및 과거의 추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은 그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해당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부서 기금운용관은 공공예금을 최소화하고 시중 금리를 비교 검토하여 기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경로당 사회 활동비를 포함 경로당 활성화 지원 관련 3개의 보조금 예산은 총괄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경로당 활성화라는 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로당 사회 활동비로 경로당에 직집 지출하되 필요시 주민센터 및 타 부서, 공원관리과 등의 협조로 관리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 2022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의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