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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279회 제1본회의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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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