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심사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