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기 게양일 및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