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짜장면 값을 하나 예로 들어 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다른 데는 1만 원인데 8000원을 받아. 이게 착한가격업소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000원에 대한 갭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착한가격업소면 지원이 돼서 서민들이 2000원 싸게 먹는 걸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착한가격업소가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념 다 빼고 뭐 빼고 해서 맛없는 걸로 해서 8000원짜리 만드는 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1만 원짜리면 2000원의 갭이 생기는 걸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격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지역 물가 안정” “소비자 권익 보호” 해서 제목은 화려한데, 여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한번 광명시 자체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