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