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고 만약에 합쳐야 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지금 조례 안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상동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례대로 시행이, 조례에 쓸 일이 없기를, 우리 광명시민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6분 계속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