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선임을 무효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시청에서 감사를 그동안 했을 거예요. 지적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보면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이건 뭐냐면 채용이 됐는데 그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하면 14일 이내에 내줘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반환하지 않으며”라는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에 감사 때 다시 지적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