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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285회 제1운영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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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 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 기간의 단축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사기 진작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5일로 부여하였고 안 제19조 제5항 제9호에 재직 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10일로 부여하였고 안 제19조 제11항에서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