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7조, 8조까지 돼 있어요. 보면 목적과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수수료 청구 및 납부, 7조는 이의 신청, 8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
이 정도로 간단하게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하지?’ 하면서 내가 다른 시군 걸 한번 봤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시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지정, 개인정보 관리자 담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데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도 없이 조례를 딱 올려 놓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조례로 올려 놓는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