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마지막 상임위가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21일까지 마지막 상반기 상임위원회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저희 의회와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그리고 광명시가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정책으로 함께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