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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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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시의원 3명과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6명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 금고, 예비비, 성과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 개선 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이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 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 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 벗어나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고 당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예산 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4164억 2167만 58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4500억 6035만 8948원, 지출액은 1조 1542억 9124만 5959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957억 6911만 2989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 이월 350억 1562만 5780원, 사고 이월 56억 7402만 8930원, 계속비 이월 1126억 5006만 391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0억 8149만 17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3억 4790만 2659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351억 6404만 94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5억 7739만 74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75억 5708만 17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22억 4948만 731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3812억 5762만 63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907억 6232만 121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5억 2440만 99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0억 9841만 5348원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0억 12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6억 7176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295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재난 예방 사업 외 7건 23억 111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9281만 4120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835만 388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3건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대행 사업비 교부 시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매년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광명도시공사는 월별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부 기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통합 관리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 기간 융자하거나 보관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점검 및 피드백 장치를 강화하여 세입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세입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체납 전력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미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체육회 보조금 사업 중 11월 말까지 종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은 출납 정리 기한 내에 납입을 완료하도록 사업의 집행률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 부문, 정책 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업무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매입과 임차 비용 비교 시에는,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포함한 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 해에 100%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시 매년 목표 설치율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와 광명시 2023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