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모든 대상에 포함이 안 되냐 이거죠.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이 조례가 두 개가 같이 충돌되는 건데 그러면 순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만든 이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이 조례가 나와야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거를 별도로 놔두고 이거를 조례를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볼 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각 부서 간에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미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국‧도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조례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의 조례에 준용한다든지 제외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건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부분이라서 먼저 거를 폐지하면서 이게 나와야 맞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또 제가 몇 가지 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신문에 난 게 파이낸셜뉴스하고 광명일보에서 신문이 난 게 파이낸셜뉴스에서는 3월 26일 날짜에 ‘외로운 죽음 없게 한다.
광명시 고독사예방대책본부 가동’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혹시 아시나요, 이거 나온 거?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