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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영식 의원 발언

288회 제1운영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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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영식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광명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미흡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 업무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이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으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 요구를 하여 감사 자료는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까지 50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전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운영 중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