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전체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지금 2019년에 개정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2024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가장 최근 8월 달에 개정된 내용까지 전부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여기 제6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예전에는 11조였는데 최근 8월 달에 개정된 내용에는 12조로 바뀌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칙 행안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에도 혹시 민간 위원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랬을까라고 했는데 행안부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회 규정에 대한 내용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라고 있어서 저 역시도 상위법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어떨까.
상위법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