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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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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5명의 의원이 자치행정교육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첫 번째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저를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광명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제 인사를 갈음하고 오늘은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임시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간략히 자기소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 전 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