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재한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에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 참여 대상, 장터의 운영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 광명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1항 2호 내용을 다음과 제안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이하 직거래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