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는 최초에 기금이 50억이었잖아요. 그게 1995년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50억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매년 5억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년이면 없어져요. 그럼 내가 이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기금을 좀 조성해야 되는데 왜, 출연금을 뭐 많아 봤자 1억, 작년에는 2억 이렇단 말이에요. 출연금 2억 넣어 놓고서 빼 나가는 건 5억씩 빼 나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년 5억씩 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 3년이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기금은, 기금을 쓰는 목적이 어떤 일반 예산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 기금은 스포츠 상황에서 뭐 월등한 성적을 냈다든지 특별하게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 못 했을 경우를 한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일반 예산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금은 놔둬야 돼요.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검도 선수가 갑자기 전국대회 우승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 포상금 이런 건 기금으로 가능하지마는 일반 예산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출연금은 뭐 1억, 2억 내 놓고서 5억씩 써 버리면 남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시설 사용료대 일부분을 기금으로라도 좀 모으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퍼센티지를 좀 정했었는데 체육과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그래서 뺐잖아요, 퍼센티지를.
뺐고, 그리고 기금 조성 목표도 연간을 좀 정하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뺐어요.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왜냐하면 책임 못 진다는 거죠, 사실은.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충열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