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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90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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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 같은 경우 보면 벌써 2014년서부터 법이 제정이 돼서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데 등록을 안 했을 때 이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고, 실제 법상으로는. 그리고 저희 광명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동물 등록제라고 해서 실제로 2개월 이상의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됐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서부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내, 법상에는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돼 있는데 그 시행령을 보니까 1차, 2차, 3차 경고를 주면서 20, 40, 60 이렇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가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한 번도 없었죠?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