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에 가면 대형견들이 있잖아요. 애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대형견은 마스크를 끼고 예를 들면 목줄을 2미터인가 뭔 이내에 해야 되고 이렇게 동행해서 도보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엔 벌금을 300만 원 이하로 매긴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또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걸 또 그 3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법으로 500만 원을 다시 징수한 걸로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엊그저께도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맹견인지 종류로는 이렇게 대형견일 뿐인데 제가 볼 줄은 모르는데 이 늘어나는 고무줄 이렇게 길더라고요.
개가 가니까 쭉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홍보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팀도 2개 팀이 물론 있지마는 지금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들에 대해 부담감을 감소시키게 하려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허가제, 맹견 허가 사육 기간도 제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