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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290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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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8개월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일정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감사 순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