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접수된 세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제와 오늘 양일간 기록적인 폭설로 담당 동에 출장하여 제설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고생 덕분에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아무런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설해 대책과 동절기 화재 예방 등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15시 40분경 광명시에 대설 경보가 발효되어 수감 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비상근무와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가 예정되었지만 수감 기관의 제설 작업으로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서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 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자원봉사센터,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