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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90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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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 도로 폭도 7장 정도니까 2m가 채 안 되는, 보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좁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실제로 일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니까 16조의 3항에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m도 채 안 되고 “다만 지방도로의 도시 지역 지형상 불가능한 구역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저희 1.5m 이상이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보면 1.5m가 안 될 수도 있죠, 보도블록이 220이라고 봤을 때는 7장이니까. 중간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보도로써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 사진을 다시 보면 전신주에 전선이 거의 안 묶여 있어요. 전신주가 없고 단순 지지대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더 확실할….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 앞의 전신주랑 전신주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 말고는 없고 저게 얼마나 됐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일반 포털 지도에서 찾아보니 2008년도 이전부터 했더라고요. 지금부터 거의 20년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 보도가 저렇게 활용됐던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형태. 그 앞의 도로가 그렇게 조금 보도를 더 넓혀도 자동차 통행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이거든요. 회전 구간이고 실제로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예전에는 저렇게 안전봉이 없었는데 안전봉까지 생긴 거 보니까 어느 정도 1m 정도만 늘리고 저희가 법적 기준 2m로 좀 넓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