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15시 40분경 광명시에 대설 경보가 발효되어 수감 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비상근무와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예정하였지만 감사를 받지 못한 부서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신도시개발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 변경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 하수과, 가로정비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