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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90회 제6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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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쭉 보니까 참 그 정도 하면 좀 명예롭겠다. 보상보다도 명예롭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 장기 인체 기증 관련된 내용도 의사상자 정도의 예우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타 지자체 걸 제가 한번 쭉 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안산시가 참 잘돼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기본적으로 보건소 진료 본인 부담금 감면이 아니고 그냥 면제예요. 감면과 면제는 완전 다르잖아요.

사람의 차이가 달라진 거잖아. 감면과 면제는 달라요. 이런 내용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고,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같으면 메모리얼파크가 한 번 하면 15년이잖아요. 15년 정도는 무상으로 한 번 정도는 줘야 된다, 두 번 정도 갈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산 것을 제가 비교해서, 여러 개 봤는데 그중에 안산 게 제일 선제적으로 잘돼 있어요. 그 실적은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잘돼 있고 유가족들한테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유가족이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각종 독감이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예방주사에 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뇌사자로 인해서 하셔서 기증하신 분들 있잖아요, 뇌사자로. 그분은 아직 생명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로 해서 했을 때는 유가족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금액이 1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반 신체 기증과 뇌사자로 인한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구별이 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1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사상자의 예우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진보한 예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