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시다시피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에 관한 장려 사업 최초 2017년에 만든 조례인데요. 그 당시는 참 각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업 내용들이 제출된 거 보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가 안 돼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도 임명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의사상자 정도의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의사상자 아시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희생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정말 큰 예우를 해 주잖아요.
인체 장기, 신체 기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두 사람 생명, 세 사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의사상자의 예우에 버금가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비슷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엉뚱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