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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0회 제6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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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 순으로 하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 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