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