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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91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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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등으로”를 “조례는”으로, “광명시민”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를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란”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지급 금액”을 “지급 금액은 30만 원을 하되”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세대의 구성원으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안 제6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7조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