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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2회 제1운영위원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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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 제도 개선에 맞춰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4항에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 2, 별표 13, 별표 15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증 및 비고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