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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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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폭넓게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 제안 및 토론 활동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전부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지원 대상인 어린이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의회는 매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 안건 심의 등의 내용이 담기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회당 15명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매년 2회 개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별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표식, 기념품, 수료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서구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