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계의 ‘태움’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예방과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에 맞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접수 그리고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신고 금지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