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내용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기차에 대한 화재 예방을 하는 거라고 해서 각각이 목적 자체가 독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다른 거죠.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느냐 보급을 확대하느냐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화재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소방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이 부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성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적으로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활성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부서에서 다룰 수가 있지만 환경이나 교통 문제이기도 하고 또 화재 예방 같은 경우는 소방 시설, 안전 쪽의 문제란 말이에요.
각각의 독립된 것을 한 조례에다 담아서 결국은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각각의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행정의 효율성, 전문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조례가 분리되어서 시행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