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위원 이주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이때까지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내가 볼 때는 없다는 이유가 교육청하고 우리 관하고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학교 측에서 호응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장의 책임이 있어요. 법령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빌리려면 학교장이 자기가 NO라고 하면 못 빌립니다.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놔도 예를 들면 “배드민턴 치는 것으로 해오다가도 시설을 바꿨다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 조례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내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자료를 더 찾아서 이것을 협력해서 보완하는 법을 더 추가하면 어떻겠노 하는 것을 이주한 의원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