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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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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임대차 계약 안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서구의 임대차 피해를 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유관기관 연계, 피해 현황 조사, 임대차 계약 홍보 교육 등의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도 감독,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대구에서 발생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1천 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억 900만 원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67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구에서 발생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전세 피해 없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정의 사항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항]을 같은 법 [제2조제3]으로 수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제2조 3호]으로 수정가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