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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5-10-20

오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퇴직과 행정안전국장님의 재난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참석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세무관리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사업의 지원 및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중복지원의 금지 규정과 보조금의 반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재향경우회 있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서부경찰서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재향경우회는 퇴직하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치안활동이나 공익증진 기여를 위해서 설립된 법정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몇 명쯤 됩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회원수 110명입니다.

이금태위원

재향경우회라고 되어 있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재향경우회입니다.

이금태위원

일반 민간인은 혹시 없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것은 법정단체로서 조건이 있고 중앙조직부터 다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자료를 다 봤는데 경우회 회원들 중에서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대부분이 퇴직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봉사활동을 하면서 보조활동자로서 그렇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유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도 아마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는 지원조례가 있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유사단체 자료조사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던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주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향경우회가 조례 없이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이주한의원

연간 10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명확해 지는데 그전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된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구별로 약간 금액이 다른데 어떤 구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는데도 있고 지원이 안되는데도 있는데 저희 구는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우회 조례 때문에 경우회 사무국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무슨 단체든지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고 나서 구청에 보조금지원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 하면 거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 단체는 안되겠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저도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단체든 우리 구청에서 예산 책정할 때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보조금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 안에 있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지급됩니다.

김진출위원

조례란 것은 명문화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례인데 의정동우회나 이런 데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혹시 행정동우회에서 달라고 했을 때 준비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보조금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도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 지원을 바란다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그 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성에 명분이 있고 투명하다고 하면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함으로써 지원금이 더 나간다든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지원하는데 근거만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도 퇴직을 하고 나면 행정동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래서 이주한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재향경우회 해줄 때 앞으로 조례도 행정동우회에도 요구하면 해주는 방향을 한번 취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보조금 심의는 과장님 설명과 조금 다른 것이 서구청에 보조금 전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나두고는 보조금 테두리 안에서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새로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 것을 감해서 줘야 되는데 10억이면 10억 안에서 보조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례 만들 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동우회는 활성화도 안되고 받아가지도 안 하더라고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재향경우회 회칙을 한번 봤는데 회칙에 따라서 돈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공무원들은 행자부에 속해 있지만 경찰공무원은 부서가 다른데 속해 있을 거예요. 자율방범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주고 돈은 엉뚱한 데서 타가고 해서 그런 것이 불공정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례는 별 이의는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알고 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과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수행할 기능과 이용 제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을 전문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일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일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종일 의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좋은 조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 청소년 조례가 5개 정도 되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통합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상위법에 준해서 통틀어서 한 가지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 조례는 그냥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것이 있어요. 어차피 김종일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묶어서 다음 11월달에 한꺼번에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청소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통틀어서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그렇게 하시려면 이 조례 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조례들을 검토해서 취사선택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이대로하고······.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만 만들게 아니고 사실 청소년 도박은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전반적으로 도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4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나 보호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부모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요금이 몇십만 원 나왔을 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얘가 아이템을 구입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얘는 부모 것을 아이디나 비밀번호 통장번호도 아니까 구입을 한 것이에요. 요금이 나가니까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유관기관하고 [제6조]에 보니까 관련기관 단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도 부모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을 부모들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부모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종일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번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이동노동자들을 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저도 확인하던 차에 김종일 의원님께서 준비하신다고 그러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구에 등록된 이동노동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등록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제4조]에 관련되어서 이용 및 제한 이분들이 만약에 서구에서 어떤 여건이 되어서 쉼터를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 활용을 하시겠지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안 좋은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실 것이며 어떻게 제한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동노동자들이 자격이 서구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딱 제한을 하기는 어렵고 계속 오토바이라든지 트럭을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와서 쉬시고 이렇게 하지만 법적으로 이분들이 말씀하신 [제4조]에 시설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조치한다기 보다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고 가능하면 인력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필요하면 거기에다 이용수칙이라든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수칙만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는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쉬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쉼터를 조성해서 거기서 직접 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동노동자분들께서 길가에서 담배 태우고 이런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쉼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관리하는 측면도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꾸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수성구나 다른 구를 보니까 편의점이라든가 카페 같은데 이용권을 줘서 거기에서 쉴 수 있게끔 하는데도 있는데 많은 부분을 고민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김종일 의원님이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나 성남이나 광주를 보면 권역별로 쉼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구에 하게 되면 물론 이동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택시기사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많이 머무르고 대기해 있는 장소가 우리 서구에서는 서대구 역이잖아요. 서대구역에 운전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금테

이금테위원

그냥 죽 나와서 담배 피우고 얘기하시고 이러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서대구역을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동노동자들 말 그대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어서 대구시에 전체 연계를 해서 9개 구군에 연계를 해서 이것을 같이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구로 갈 수도 있고 택배기사가 다른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초기 투자비는 좀 있지만 노동안전이나 복지는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하는 데는 이것이 굉장히 효율성을 발휘를 해요.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안이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냥 조례로서 끝내지 말고 실천에 옮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차후 문제잖아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인으로도 할 수 있고 유료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면 괜찮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장영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553만 2,000원을 202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학술행사와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 구의 2024년도 결산액 553억 1,648만 8,000원의 1만분의 1인 553만 2,000원을 산출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세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김진출위원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합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해마다 합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할 때마다 이의를 느끼는 게 뭐냐면 어차피 다 정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심의를 거쳐서 통과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안됩니다.

김진출위원

줘 놨다가 다시 우리가 급할 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할 때마다 이의를 느끼는데 우리 서구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그것을 모아 놨다가 서구에 학생들한테 도와주고 이런 의미라도 있지만 이것 세무출연금이라든지 의장단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지방세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위법 보고해 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령이 개정 예정인데 이게 올라오는 게 맞는지 보통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올라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추정 비율이 일만 분의 1.2에서 1.0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지방재정법 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위에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먼저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개정 예정이라고 하면 분명히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절차라는 것은 그것이 개정이 된 후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남게 되겠지요. 우리는 1.2를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나중에 1.0으로 법이 개정되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줘버리면 다시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이 조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동운위원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0으로 내려온 이유가 보편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연구원에서 혁신사항으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는 안으로 제안을 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분들이 결정하셨어요. 저는 생각이 이분들이 사실 나름대로 우리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교육을 한다가 세제개편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실 것인데, 그런데 드는 비용이 그 자체 운영을 하더라도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혁신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과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기존에 비용을 조금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혁신안으로 제출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구비 17억원과 iM뱅크에서 지정기탁한 금고협력사업비 2,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2026년 재단의 자산을 100억 원으로 확보하여 목적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확대 추진 중인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입니다. 서구 관내 초·중·고·대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적, 예체능,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4명에게 9,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동아리 활동과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심화학습 및 명문학군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29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독서·학습코칭, 심화학습 지원 등 52개 프로그램 운영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적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하여, 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26년도에는 17억 2,500만 원이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출연금으로 인재육성재단에 구에서 출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금태위원

그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포괄적으로는 저희들이 17억 2,500만 원을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이금태위원

얼마 쓸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사회를 열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하면 이자에 비해서 돈 쓰는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이 매꿔질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산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나가는 범위를 보면 모범, 성적우수, 저소득. 특기생 예체능 이라면 이때까지 예체능 어떤 계통으로 지불했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경연대회를 열면 거기서 1등 한 단체라든가 기타 대회에서 3등 이상 수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금태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날뫼북춤이나 비산농악이 전수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돈이 출연되겠네요?

김진출위원

그것하고 틀립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날뵈북춤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여는 경연대회에서 1등하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금태위원

학생 개인적으로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정관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가 양궁이 있잖아요. 서구에 초, 중, 고등학교 양궁부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것도 지원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가 육성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물론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겠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초, 중, 고 양궁선수를 육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금태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양궁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원도 하고 대회도 내보내고 해서 구청을 홍보를 하는데 서구청을 알리는 목적 아닙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언론에도 많이 날 것이고 구청을 홍보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양궁팀을 우리 구 안에 있는 초, 중, 고에는 왜 없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날뫼북춤이나 비산농악은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기생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런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키워서 그중에 또 우수한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측에서······.

이금태위원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저는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차피 양궁장이 다 있잖아요. 시설 멋지게 해놨는데 아이들한테 연습장을 만들어 줘서 일찍 재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을 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느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오케스트라 하는 학교도 있고 농악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른 범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는 양궁장도 있는데 왜 양궁이 없을까 제가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출연금 17억 2,500만 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출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이자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은 17억 원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도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정기예금을 하거나 지금 현재상으로는 보통재산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17억 원도 입금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이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쓸려면 당연히 승인도 받고 이사회를 통과해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렇지요.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데 출연금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금액이 이번에 출자를 하게 되면 102억 3,400만 원이 되는데 앞으로도 출자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현재 구청에는 내년도까지가 저희들 계획상이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까지 2,500만 원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직 계획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구금고에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매년 큰 금액인데 계속 출자를 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무 무리한 예산을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해석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과장님도 교육에 대해서는 나만큼 몰라요. 우리 서구교육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을 처음에는 10억을 하다가 15억을 하다가, 16억 하다가 내년에 17억 하는 이유는 102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0만 원은 대구은행에서 주는데 교육발전위원회도 2,000만 원을 줍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기탁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구비를 출연해서 큰 금액인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85억 900만 원 되는데 구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평균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2% 안되겠네요. 1점 몇 프로 이자수익인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1.8%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요즘 각 마을금고마다 작년에 1억까지 하고 과장님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문제가 확 풀리잖아 서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도 1억씩 유치를 했어요. 올해는 5,000만 원을 더해서 한다고 이런 것을 따지면 그것은 이자가 조금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감사 때 대구은행을 불러서 그냥 이자 많이 받아 먹으니까 서구에 많이 기부를 하든지 협찬을 해라 이래서 이것 말고 별도로 2,000만 원 받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좀 많이 받아 내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만큼 혼신의 힘을 실어놨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내년에 출연금을 못할 때 다른 데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기업들한테나 처음에 염색공단에서 3억내고 그 뒤로는 열정이 없어서 그런가 별로 안주더라고 그런데 가서 좀 더 내놔라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다고 생각하고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한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구청 것만 기금을 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 못 가져오는 구청장이 당선됐다 기금도 없이 뭘 할 것입니까? 그 돈 갖고 까먹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구에 대구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미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규칙에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면 다 되는 것이네요?

김진출위원

규칙은 안 하고 정관으로 해야 되고 조례도 봐야 되고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필요한 사항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규칙은 없고 정관상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홍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본문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3]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인데 전진선 센타장님이 거기 가 계십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유족들은 50%고 본인은 100%다 해줍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상위법에 본인 포함 50% 되어 있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유족들 50%해주면 본인은 100%를 다 해주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물론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재향군인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는 이런 사람한테 보조 안 해줍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 대상자도 50%됩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이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입니다.

김진출위원

중사나 상사 아니면 대위나 대령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수정가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반영하여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5]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가족, 유족 또는 가족을 “보훈보상 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5]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 설치된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또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 후 분쟁 발생 시 조치계획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서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 신평지점등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기본재원인 출연금 2억 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데 2012년도에 할 때는 어떤 사건이 계기다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대형마트 들어왔을 때 소규모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때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다른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건물주하고 세입자 간에 분쟁도 많거든요.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봤는데 그런 조례는 없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건물주 세입자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주가 물론 거기에 대한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들한테 횡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사를 접고 나가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대로 실현되지 않는 위원회 조항은 행정에 신뢰도 떨어뜨리고 행정낭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조례인지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작년에도 2억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24년에 1억이고 올해 2억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년도 2026년도에는 개인업체한테 얼마 정도를 해줍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한도가 3,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3,000만 원 갖고 살아나가겠습니까? 순수한 구비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구비 2억을 출연하면 12배 해서 24억을 나눠줍니다.

김진출위원

124억인데 왜 3,000만 원밖에 안 해줍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하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은데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자만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출하고 2차 보조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 거기에 따른 이자는 갚아야 되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자 지원은 없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2차 보존이라고 하는 게 이자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인데 아엠뱅크에서 보통 이자가 4~5%인데 저희가 2%를 지원해 줍니다. 원래 이것을 하면 같이 2차 보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4~5%라고 하면 이자가 많은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요즘 금리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는 예금금리는 형편 없이 주면서 그렇게 받아먹으면 되나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힘든 분들은 이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대출을 많이 내서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내용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2%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담도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빌려서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싼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든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싶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

김진출위원

과장님 힘으로 못하지요?

이규근위원장

아엠뱅크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출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은행이 없으니까 그것을 싼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년 밖에 안되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진출위원

복잡합니다. 1년 되면 갚아야 됩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돈 3,000만 원 받기 위해서 서류는 많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끊어야 됩니다. 제도를 고치라고 하십시오. 소상공인들이 서류 못 만들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하지만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하현주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와 관련된 별표1의 문화시설 사용료에서 시설 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규정 삭제 및 음향부속설비 사용료 경감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는 권고에 따라 별표1의 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규정과 부속설비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음향부속설비의 사용료를 50% 경감하여 타 부속설비와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원뮤직홀의 조례안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관련된 별표1의 비원뮤직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는 권고에 따라 별표1의 비원뮤직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서구문화회관과 비원뮤직홀은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관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관 사용자들에게 편의 제공 및 공공 문화시설의 대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조례 및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받았나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부터 안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이때까지 받았으면 거기 10%에 대한 수익이 앞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여해 주고······.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장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한 개입은 어떻게 매꿀 것입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

이금태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문화회관 대관료나 비원뮤직홀 대관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금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어떤 수준입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저희는 무료공연도 많이 하고 문화적인 정책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인해 주는 제도나 감면해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금태위원

많이 저렴하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저렴하기도 하고 많이 감면해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게 많으면 많을 수록 구민 부담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관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10%의 부담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조금 인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관료를 아예 10%를 붙여 가지고 3만 원 같으면 3만 3,000원 이렇게 해서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권고사항들이라서 소비자들 차원에서 보전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부과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국민권익위에서는 자기들이 돈 안 내잖아요. 우리 부담이잖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권고를 하니까 이행을 하려고 조례를 내 놓으신 거니까 구민들이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반영을 해서 우리도 사용료를 문화회관이나 비원뮤직홀도 조금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싸게 우리가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도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적정 수준에 맞춰서 구민세금을 될 수 있으면 덜 쓰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궁금한 게 소득이 있으면 부가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가세를 받았다가 우리는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수익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할 것입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대다수의 국민공공문화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없어지는 조항으로 대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똑 같습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실제 수익에 대한 것은 차이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질의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이규근출석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이주한 김종일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