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가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 활성화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낭비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1회용품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 활성화까지 정책 범위와 내용을 확대함에 따라 제명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포함하여 조례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신설 조문에 따른 “자원순환” 및 “스마트 무인회수기” 등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명과 목적 조항 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자원순환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안 [제6조의2]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외 조문에 대해서는 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