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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93회 제1운영위원회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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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5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였기에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민간 위원과 2명 이하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관하여 10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12조에서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