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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293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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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 전 신고로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광명시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신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중수도 시설 설치 신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