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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출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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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과제에 따라,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모두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고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와 상이하므로 이를 일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부조리 신고 및 지급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사항과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금액결정,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보상금 지급 제외 사항과 보상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