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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26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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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법률 조항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감독을 감사와 동일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에서도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년에 1번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각 과에서 감사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안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각 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각 과에서 그 정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감사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각 과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이것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줘야지만 기획예산실에 감사팀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